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업의 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3.13
사업의 구분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
[회신]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‘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’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480, 2017.09.19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에 따라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○ 기준-2015-법령해석부가-0142, 2015.08.12.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,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. 다만, 해당 사업자의 사업(산업)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7, 2008.01.17.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,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한국내 여행사와 계약관계인 유럽내 여행사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업무연락 및 조정을 지원하는 사무지원이 주된 업무임 - 한국과 유럽간의 시차문제와 양측 여행사의 인원 증가로 인한 효율성 감소 및 경비 증가문제로 질의법인이 업무연락 및 조정지원 등 사무 지원을 하면서 유럽내 여행사로부터 대가 수령 2. 질의내용 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(75290)인지,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(75919)인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